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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sie Life In Sydney/Information

호주 Working Holiday 비자

by 식빵이 2008. 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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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호주에 Working Holiday(워킹홀리데이) 로 들어오는 숫자가 년간 3만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 숫자는 영국워킹홀리데이랑 비슷하고 순위로 따지자면 1,2위를 다투고 있다고 한다. 아마 많은 대학생들이 영어공부를 위해서 Working Holiday 호주를 찾고 있는게 아닐까 싶다.

Working Holiday는 말그래도 일하면서 휴가를 즐기는거다. 솔직히 영어를 공부하기에는 적절한 비자가 아닐수도 있다. 하지만 잘만하면 영어공부와 돈이라는 두가지 토끼를 잡아갈수도 있는게 바로 Working Holiday의 매력이 아닐까 싶다.

그럼 워킹홀리데이 비자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기로 하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한국나이로 32살 생일이 안지났을때까지)의 젊음이들을 대상으로 발급하며, 각 해당국에 한하여 평생 1회 발급 혜택이 주어지고 실제 체류기간 1년을 인정한다. (호주는 세컨비자라고해서 농장에서 3개월이상 일했을경우 2년을 머무를수있다)

*참고
호주에 도착해서 1주일 안에 해야할 일들..
1) 비자 태그 받기
여권가지고가지고 호주 이민성에 가서 번호표받고 기다리면 된다.
2) 은행구좌 개설
일주일안에 안 만들경우 여권이외에 다른 신분증을 요구하게 되므로 까다로워진다. 꼭 일주일안에 통장을 만들기.
3) Tax file number(TFN) 받기 - Australian Taxation Office
호주내에서 합법적으로 일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TFN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리인이 사용 불가능하고 일을하게 될경우 고용인에게 알려주면 된다. 이 번호는 돌아가더라도 취소가 안되고 평생동안 유지되기때문에 잘 관리하여야한다.
4) 핸드폰 개설 (일자리를 위해서 필요)
핸드폰은 한국과 다르게 폰하고 심카드라는것만 사면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처럼 Plan 도 있고 충전해서 사용하는것도 있지만 Working Holiday나 학생들이 제일 많이 쓰는게 Optus Free paid(옵터스 프리페이드)이다. $30불 차지할경우 300분 무료통화(Optus free paid끼리)가 가능하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특징
1.합법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현지에서 일할 수 있다(한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일을 할수 없다.예전에는 3개월이었지만 지금은 6개월 ^^)
2.각 해당국에 한해서 평생에 1회씩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3.비자 발급 후 12개월 이내에 해당국에 입국하여야 한다.
4.체류 기간은 해당국 입국일로부터 12개월이다. (현재 2년까지 가능)
5.최초 입국 후 비자 기간내에 입출국이 자유롭다.
6.한국인은 한국 내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7.현지에서 타비자로의 전환은 불가능하다.
8.체류 기간 중 4개월까지 어학연수가 가능하다. (이것도 역시 4개월후 다른 학원으로 옮겨야한다)
9.입국 목적은 여행이며, 여행경비의 충당을 목적으로 노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E-Visa 와 직접 서류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이있다.

혼자 할려는분은 호주 이민성 사이트 (E-Visa 신청)
http://www.immi.gov.au/e_visa/working-holiday.htm 에서 직접 접속하면 쉽게 신청가능하다.

변경된점 - 예전에는 호주 이민성 비자 신청비가 $170불이었는데 지금은 $190불이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분은 아래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정보를 찾을수 있다.
http://blog.naver.com/ahrak10/2004792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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