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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꿀이나 건강식품, Nuts 종류가 싸기 때문에 가지고갈려는 분들이 많을꺼다.
건강식품이나 화장품...기타 명품의 경우 한사람당 $400불이 안 넘으면 얼마든지 가지고 나갈수 있다. (건강식품의 경우 세금 안내고 가지고 갈수있는 수량은 품목당 6개까지라고한다.) 그리고 $400불이 넘는다면 세관에 신고를 하고 Extra 세금을 내면 역시 압수 당하지 않고 통과가 가능하다.
부모님께서 이번에 한국갈때 바나나 말린것, 생강절인것(설탕), 땅콩, 피스타치오, 견과루+건과류를 가지고 나갔지만 아무이상없이 통과했다. 하지만 보통 비행기 작성하는 세관신고용 카드에 식물에 표시를 해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한다.
아래 정보는 관세청으로 부터 얻은 정보이다.
1.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여행자가 반입하는 여행자휴대품의 범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해외에서 구입 또는 선물로 수취한 물품 및 국내면세점에서 구입후 재반입하는 물품 포함) 전체과세가격에서 여행자 1인당 미화 400불을 면제합니다.
2. 또한, 농림축수산물 및 한약재 등의 면세통관범위는 1인당 면제금액($400)에 포함되며 다음 기준에 따르되 총량 50kg 이내, 전체해외취득가격 10만원 이내로 합니다.
※ 다만, 면세통관범위내라 하더라도 식물방역법(국립식물검역소, 032-740-2077) 및 가축전염병예방법(국립수의과학검역원, 032-740-2661)에 의한 검역대상물품은 검역에 합격된 경우에 한하여 면세통관이 가능한 바, 사전에 해당 검역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농림축수산물의 면세통관범위
- 참기름, 참깨, 꿀, 고사리, 더덕 : 5kg
- 잣 : 1kg
- 쇠고기 10kg
- 기타 : 품목당 5kg
2) 한약재의 면세통관범위
- 인삼(수삼,백삼,홍삼 등 포함), 상황버섯 : 300g
- 녹 용 : 150g
- 기타 한약재 : 품목당 3kg
※ 문의하시는 아몬드 및 바나나의 경우 식물방역법 대상입니다.
(식물방역법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http://www.npqs.go.kr/ 클릭해주세요~)
3. 참고로, 여행자휴대품이라 함은 통관지세관장이 여행자의 입국(체류)목적, 여행(체류)기간, 직업, 연령과 반입물품의 성질, 수량, 가격, 용도, 반입사유 등을 고려하여 여행자가 통상적으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말합니다.
- 또한, 세관에서는 여행자가 검역대상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해당 검역기관으로 인계하고 있습니다.
4. 관세청 홈페이지 구성과 관련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말씀하신 사항은 해당부서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5. 기타 여행자휴대품 통관과 관련한 사항은 “관세청홈페이지>통관정보의 문>개인용품>여행자휴대품” 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한국에서 호주로 가져올수 없는 물건 조회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
=> http://www.daff.gov.au/languages/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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